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
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함
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25호(2018.6.18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25호(2018.6.18.)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18호의 주택을 피상속인(9년)과 상속인(4년)이 임대 후 양도하고
• 상속인 A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% 감면을 신청함
• 상속인 A는 공동소유 임대주택 중 지분율 만큼의 주택 4호(18호×2/9=4호)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
상속인
A
B
C
D
지분율
2/9
2/9
2/9
3/9
임대
주택수
과세관청
4
4
4
6
납세자
18